FAQ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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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A홈페이지 고객센터 견적의뢰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해당 시험분야 담당자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견적 및 일정에 대해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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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Q 수입품의 경우 국내에 판매하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? A대상기자재의 대상 여부에 따라 전자파분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분야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
 대상기자재 여부 및 자세한 내용은 Q&A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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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Q 제품이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? A부적합 대책을 위하여 방문 재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험분야의 기술책임자의 자문을 통해 시험이 적합할 수 있도록 부적합에 대한 대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. 
 부적합 대책 재시험 기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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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A시험성적서의 재발급은 원본의 수정없이 동일본을 재발급 하는 경우를 말하며, 최초 성적서번호 우측에 “(재발급)” 표시하여 발행되며, 재발급 사유 및 이력은 시험성적서 내부에 기록됩니다. 
 발급 가능기간은 성적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만 5년까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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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A고객이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, 해당 시험분야 기술책임자가 요청된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내부 절차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, 그 결과를 고객에게 회신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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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Q 국립전파연구원 적합등록 신청을 위해 CB 영문 시험성적서를 국문성적서로 발행이 가능한가요? ACB인증서 가능 대상기자재의 경우, 표준 성적서 양식에 따라 국문 성적서가 발행 가능합니다. 단, 기술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. 
